오원근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선거 때만 되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논란이 되지만, 정작 법 개정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도 논의를 계속하여야 변화의 계기가 된다.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국회의원 등 대표자 선출에 반영되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특히, 기본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 1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택함으로써 낙선한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 표들은 다 사표가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인데, 현행 비례대표제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비례대표 의석수가 너무 적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 선출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표를 감쇄하고, 소수자를 대표하는 세력도 의회에 진출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 를 살리는데 현행 비례대표 정수(국회의원은 47명, 지방의원은 지역구 정수의 1/10)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소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가 여전히 어렵고, 그와 관련하여 유권자가 자신이 정말로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면, 국회의원은 유효투표 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하여야 하고, 지방의원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소수정당으로서는 이 기준치를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정당에 비례투표를 해도 어차피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2순위로 지지하는 정당에 비례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치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것은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수를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가져간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냈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고, 소수 정당도 의회에 진입하기 쉽다. 중앙선관위가 2015년 정치권이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기까지 하였다.

 유권자가 던진 표의 절반 가까이가 사표가 되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없다. 지금 국회나 지방의회가 불신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선거제도의 문제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던지는 표가 대표자 선출에 그대로 반영될 때 국민들은 정치를 신뢰하고 정치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모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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