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건강식품 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약처 소속 간부(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건강식품 업체 임원 B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업체에 사람을 소개해 준 것 만으로는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무 관련성도 없어 보인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를 B씨가 재직하는 회사의 하청업체 등에 취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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