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특수교육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충북도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가 구성됐다. 
충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교사, 장애인단체 대표, 변호사, 의사, 상담교사, 학부모 대표 등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위원회를 꾸렸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호자, 교직원 등 특수교육 공동체 간 발생한 갈등 사안과 손해배상 합의에 대해 자문과 조정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 4~5명을 뽑아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운영하도록 했다. 


갈등 사안이 발생하면 갈등 당사자가 갈등소통조정신청을 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로 하고, 소위원회는 갈등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갈등 내용에 대한 사안조사와 함께 갈등조정을 실시한다. 


갈등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갈등소통조정 중에 형사상 고소·고발이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이 중지된다.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은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육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