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 결혼·中企 장기근속 유도 위해
충북도, 전국 최초 행복결혼공제 시행 중
5년 간 매월 30만원 적립 시 5천만원 목돈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통한 결혼 기회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충북도는 22일 미혼 청년의 결혼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결혼공제는 도내 중소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등 50만원을 함께 적립해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5000여만 원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월 20만원인 기업적립금액은 세제혜택이 적용돼 실제 월 5만9000원에서 9만5000원 정도로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권재규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 이사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일 잘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상황에서 단순한 기업 차원의 급여 인상 보다 지자체가 함께 부담을 해줘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원할 수 있다"며 "현재는 기업당 제한으로 1명의 근로자만 가입했지만, 제한이 완화된다면 추가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기업의 추천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청년근로자 A씨는 "실질적으로 결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며,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소속기업에 대한 장기근로 등을 한층 더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든다"고 환영했다. 


충북도의 이번 지원계획은 총 400명으로, 지난 9일까지 신청자는 190명이다. 
도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제 외에 공제금액 및 기간 조정을 통한 상품의 다양화, 제조 업종만이 아닌 지원 대상 업종의 확대, 기업당 1명 제한의 완화, 그 외 기업 유인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2016년 혼인건수는 8334건, 출생은 1만2742명, 합계출산율 1.35명으로 확인됐다. 

 

5년 전인 2011년 통계와 비교해 혼인건수 1208건, 출생건수 2062명, 합계출산율 0.07명이 각각 하락한 수치다. 


아울러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충북도내 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2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취업난과 결혼포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가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간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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