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청렴계약 체결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최규성 사장과 조익문 감사는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업무추진을 다짐했으며, 이어 최규성 사장과 신임 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은 공사의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경영진이 임기 중 준수해야 하는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으로 구성됐다.

최 사장은 "과거 소극적 의미의 청렴을 넘어, 청렴과 정의로움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되고, 농어촌 공동체와의 상생과 서로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에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중심기관으로 거듭나 '사람중심 농정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4월 '사회적 가치 추진단'을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지역현장 등 내·외부 고객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해 농어촌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 발굴과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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