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에 통보
20만원 어치 받아도
최고 1000만원 내야

[충청일보 선거취재팀]  충북 음성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2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성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 전 의원은 선거구민 2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을 대신해 선거구민들에게 80만원 상당의 곶감 세트를 돌린 최 전 의원의 친구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역추적을 통해 이들에게 상품권을 받은 49명과 곶감 세트를 받은 29명 등 선거구민 78명을 확인했다.


이 중 선거 관련 대가라는 사실을 인식한 23명을 추려 선관위에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20만원 어치 상품권을 받았다고 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했거나 선관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주민은 과태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개인별 과태료 액수를 정하고 이의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선거 업무가 몰려 있는 것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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