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 진천군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군의원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빈 판사는 "산단 관련 군의회 승인과 행정 편의를 위해 군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군수에게도 뇌물을 건네고자 한 죄질이 나쁘다"며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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