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진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권진영 진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매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단란한 가족을 꿈꾸며 아이들 손을 잡고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족의 모습은 참 보기 좋다. 이러한 가족들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라이브'에서 아이들을 혼자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참아내는 엄마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를 설득하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듯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가정을 지키고자 부단히 애를 쓰지만 이건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마땅한 해결책이 아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 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의 전국센터 상담 통계를 보면 2017년 총 상담건수는 전년에 비해 약 2만 건이 늘어난 30만 건에 육박하였고 그중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은 18만 326건으로 전체 상담의 62.4%를 차지한다. 그만큼 가정폭력의 그늘진 모습인 것이다. 특히 매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전문상담소를 신설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피해를 입었지만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 또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폭력은 중대한 범죄이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다면 즉시 112로 범죄 신고를 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범죄를 범한 사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연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을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있다. 이렇듯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실제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도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식 전환 및 주변사람들의 관심일 것이다.

 「It happens when nobody is watching.」 아무도 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국제 엠네스티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문구이다. 한번 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져봐 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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