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있는 중에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의 자원 증강과 미성숙개체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어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