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충북 보은군보건소는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청주지방 검찰청과 함께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파종기에 맞춰 마약류 불법재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이다.

적발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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