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농가 중 116호 완료
1년 내 이행 기간 연장도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가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268농가 중 116호(41.8%)를 완료해 , 현재 95호를 적법화 추진 중에 있다. 

이중 1단계 농가 146호에 대해 65호(45%)를 완료하고, 81호 농가에 대해선 간소화 서류를 접수해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이 기간까지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가축사육 농가는 적법화이행계획서를 사전 제출 하고, 적법화 계획서 평가 후 최대 1년 범위 내 이행 기간 연장을 부여받게 된다.

기간 연장 농가에 대해선 밀착상담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지원해 적법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인허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를 진행했다. 

특히 지역건축사회, 측량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체예산을 투입해 적법화 완료시 측량설계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또한 축산 농가마다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고, 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는 적법화 불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내 모든 농가가 합법농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축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가축사육제한지역.대규모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2단계 소규모 축산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 소규모미만 축산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단계별 적법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제천시 건축 조례 대지안의공지 기준(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2m -> 0.5m)은 2019년 3월 24일까지만 유예 적용돼  해당 농가는 서둘러 추진해야만 한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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