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미달한 114명만
투표 참여해 '표결 불성립'
靑 "헌법상 의무 저버린 것"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에서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에 미달한 114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표결 불성립'처리됐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지위 삭제, 사면권 제한, 감사원 독립, 대선 결선투표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기본권 강화 등과 헌법 전문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뺀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12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장병완·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일찌감치 표결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113명)만 불참해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태인데,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만 참여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장에 참석해 반대토론만 하고 퇴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를 마친 후 명패를 확인하고,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안았음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 의장은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국회단일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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