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관광지 식품접객업소 대상

[당진=최근석 기자]   당진시는 이달 31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의 제10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시설에서는 1회용품이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 업소 중 여름 행락철을 앞둔 관광지의 식품접객업소를 집중 점검 중으로, 대상지역은 삽교호 관광지와 왜목마을 관광지 일반음식점이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재질),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재질),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수저 및 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일반 가정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