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규제가 완화된 업종은 △여관업 △기타 숙박업 △비알콜 음료점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유동준 청장은 "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가 완화된 만큼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를 바란다"며 "중기청은 우수한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기업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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