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은 환경부 기준을 벗어난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31일 밝혔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 또는 이웃집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는 판매·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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