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29일까지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공업과 광업, 에너지 등 3개 분야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돼 총 1만 3000여명(현역 4000명, 보충역 9,000명)을 뽑는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한 뒤 업체에서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으면 우선 배정 대상이 된다.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면 된다.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43-230-5309)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135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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