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조서 내용 특정후보 비방 루머 등 SNS 유포… 송기섭 "法 대응"

▲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가 4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본인과 관련된 각종 루머가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청일보 김동석기자] 6·13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충북 진천군수 선거가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법기관 조서 내용이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이 SNS 등울 통해 유포되면서 고소사태 등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는 4일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나를 상대로 한) 허위진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로 퍼지고 있다"며 "상대 후보는 A씨의 이런 허위진술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군수는 이날 진천군청 브리피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천 농다리 축제에 행사 지원비를 요구했다', '진천군수 재선거 때 지인의 계좌를 통해 7000만원의 선거비를 지원했다'라는 A씨의 주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어"그동안 선거가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 후보의 방송을 통한 각종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니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대응해 왔으나, SNS를 통해 괴문건이 유포되는 등 그 양상이 더욱 심화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 기관에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달 2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원 B씨(68)에게 4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주민 김모씨도 사법기관 조서 내용 중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사진으로 촬영돼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최초 배포자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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