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 29일까지 모집

[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29일까지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CE, FCC, NRTL, FDA 등 338개 인증에 대해 매출액에 따라 인증소요비용의 50% 또는 70%까지 지원한다.

충북지역에선 지난해 42개 기업, 125개 인증에 대해 총 1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이날까지 10개 기업을 선정해 16개 인증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제품 개발은 됐으나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획득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인증획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증동반자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43-230-5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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