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변호사회 업무 협약
김준희 회장 "농가소득 기여"
김태종 본부장 "농촌에 나눔"

▲ 5일 충북농협 김태종 본부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과 충북지방변호사회 김준희 회장(왼쪽 세 번째), 남청주농협 이길웅 조합장(오른쪽 두 번째), 강내농협 조방형 조합장(오른쪽) 등이 농업인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농협과 충북지방변호사회가 5일 농·축협 및 농업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1농·축협 1고문변호사제 운영 △연중 1회 무료법률 강습회 △농업인·조합원 무료 법률상담 △농·축협 및 변호사간 개별 업무협약 지원 △법률 명예이장 위촉 및 교류활동 지원 등 농업인의 법률 경쟁력 강화와 농촌마을 도농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김준회 회장은 "법률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농업인들의 각종 법률자문과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농촌일손돕기, 도농교류, 재해복구 등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종 본부장은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농업·농촌 발전과 활력화를 위해 아낌없이 나눠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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