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숙 원광대 서예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현숙 원광대 서예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통상 60세가 되면 어르신이라 부르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65세 이상은 법률적으로도 노인으로 분류되어 대중교통이 무료다. 그러나 실제 노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은 70세라는 연구가 나왔고, 국가 재정상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부른다. 2017년 출산율은 평균 1.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2018년 1/4분기 신생아 수는 8만 명 이하라고 한다.

 이런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 기술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점차적으로 독거노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고독사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더욱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생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행복하게 죽을 권리는 아직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얼마 전 104세를 맞이한 호주의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 안락사를 택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그는 안락사를 허락하지 않은 조국 호주를 떠나,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허락하는 스위스 바젤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안락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는데, 이는 삶도 죽음도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104번째 생일인 지난 4월에 "지금 행복하지 않고 죽고 싶다. 죽는다는 것이 특별히 슬픈 일은 아니다. 정말 슬픈 것은 죽고자 하는 의지가 가로막힐 때다"라고 편안하게 말했다.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 그의 인생고별식을 계기로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고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행복하게 살 권리는 물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원하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까지도 자신의 선택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요원한 일인 것 같지만 가까운 장래에 우리 사회도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이다. 생명의 유한성을 인정하면 하루하루 더욱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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