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구본영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박상돈 후보는 선거운동 종료를 이틀 남겨놓은 오늘(6.11)까지도 집요한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박상돈 후보가 발표한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박상돈 천안시장 후보, 소문만 무성한 의혹 폭로 '논란'”이란 제목의 충남일보 기사(2018.06.11.)에 따르면, 박상돈 후보는 천안5산단에 입주한 외국인기업에 대하여, 유해물질제도 등 문제제기를 하며, 구본영 후보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위 언론보도에 언급된 천안시 공무원들의 해명에 따르면 기술적인 문제제기 부분에 대한 박상돈 후보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박상돈 후보는 “공장신축에 구본영 후보 측근의 부친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제보와 소문이 무성”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명까지 요구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제보와 소문”이라고 자인하면서까지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구태정치에 불과하다. 박 후보는 천안시청 인사문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불당동 체육부지 매각 현수막 관련 거짓말 등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급기야 누군지 전혀 알 수도 없고, 확인조차 불가능한 “후보 측근의 부친”까지 허위사실공표의 희생양으로 끌어들이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을 확산시켜 천안시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천안시민의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박상돈 후보는 위 소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 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또 “제보와 소문”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허위사실 공표 죄를 피해 갈 수 없다.[대법원 2002. 4. 10. 선고 2001모193, 판결]

이러한 불법적 행태에 대하여 박상돈 후보는 무거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박상돈 후보는 부디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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