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동석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북도,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충북노사민정협의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기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사업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 기사의 경우 다음달부터 주당 68시간, 내년 7월부터 주당 52시간 근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족한 이력 양성을 위해 추진된다.

왼쪽부터 충북경영자총협회 윤태한 회장,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양현철 지청장, 충북도 이장섭 정무부지사,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한기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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