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건·2017년 4건 피해
올해도 벌써 2건이나 발생
94%가 음주 상태서 때려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구급대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사고가 연이은데 따른 것이다. 

18일 도소방본부가 최근 3년 간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지난해 9만8204건 출동해 6만4456명을 이송했다. 이는 2016년보다 4698건(9.3%) 늘어난 수치다. 

일 평균 269건(2016년 256.2건), 5.4분마다 출동한 셈이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 올해에도 벌써 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94%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19종합상황실은 앞으로 범죄, 주취폭행 등 구급대원의 안전이 인지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동시 출동 요청하기로 했다. 119신고정보시스템에 폭행 전력자는 반드시 구급대원에 통지해 구급대원 안전보호조치를 선행키로도 했다. 

특히 구급차내 CCTV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웨어러블캠 부착, 휴대전화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폭행 발생시 모든 법적대응 수단을 통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권대윤 도소방본부장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범죄행위"라며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