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박보성 기자] 예산소방서는 분말소화기의 사용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제조일자가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를 폐기하고, 새 소화기로 교체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7년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소화기 성능확인을 의뢰해 검사에 합격한 소화기에 한해 3년간 재사용 한다.

폐소화기 처리와 관련하여 예산군에서는 폐소화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처리하거나, 다량배출자(100개 이상)는 폐소화기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부식 및 압력저하로 인해 화재상황에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사용이 불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해 노후 소화기를 새 소화기로 교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