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충청일보 고영호기자] 보령시는 20일부터 16개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연령, 소득·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 연령은 만 6세 미만(71개월 이하)으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우리나라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이며,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하고,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등으로, 보령지역 수급 대상은 약 37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동수당 수급은 신청한 달부터로, 첫 수당인 9월분부터 수령을 원할 경우 반드시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수혜 대상 가정에 사전 신청 안내문 발송, 주요 시가지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아동수당 신청 안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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