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이한영기자]  충남 계룡시가 오는 20일부터 9월에 시행될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앱(APP),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가구로,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9월 분 아동수당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고,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9월 말까지 신청하면 6월∼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며 "신청 초기에 민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접수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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