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심응섭기자]  더불어 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의원은   신축 아파트 공용부분 자재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변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건설사가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분양이 이루어지던, 승강기 등 공용부분 자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건설할 때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건설사가 임의로 저가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사전점검 때 뒤늦게 확인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편익이 침해되어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용부분 자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건설사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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