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은 지방보조금 등의 예산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http://www.acre.go.kr)나 진천군청 기획조정실 감사팀(☏ 043-539-3041)으로 하면 된다.

신고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익명 신고는 할 수 없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다.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지급한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사회단체와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실태와 부정 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난달부터 지방보조금 중점 감사에 들어갔다.

해마다 성과 평가도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예산 편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에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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