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중개대상물의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성 강화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군은 민원과 토지관리팀 관계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체 4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록증·자격증 원본게시 등 게시물의 게시상태 적정성 △중개사무소 명칭 및 옥외광고물 표기의 적정성 △ 거래계약 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관련 위법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이다. 

군 관계자는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금지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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