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현장 실사 예정
선정되면 충청권 최초 사례
관광촉진 효과 증진 기대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환경부가 충북 단양군의 지질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월 단양군을 현장 실사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5월말 환경부에 단양군 전체를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북도는 20일 단양군과 협조해 환경부의 현장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올해 지질공원 후보지 지정을 받은 후, 2019년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질공원은 국립공원 등 다른 보호지역들과는 달리 보전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둔 공원이다. 

관광촉진의 효과가 크고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제도와 달리 재산권 제약이나 규제가 까다롭지 않아 최근 관광자원을 발굴하려는 지자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질공원제도를 인증하고 있고, 공원면적 100㎢이상, 국가적 학술가치가 있는 명소 5개소 이상 등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이다. 

단양군에는 △도담삼봉 △고수동굴 △노동동굴 △온달동굴 △사인암 △구담봉 △선암계곡(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소선암) △여천리 카르스트(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 형성된 지층) 등 12곳의 지질명소가 있다.

이번에 신청하는 단양 국가지질공원은 충청권에서 충북도가 최초로 신청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강원평화지역, 한탄강, 강원고생대, 울릉도·독도, 경북 동해안, 전북 서해안권, 청송, 무등산권, 부산, 제주도 등 전국 10곳이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다.

제주도와 청송, 무등산권 지질공원 3곳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인증됐다.

박중근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는 단양이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2016년부터 도비 5억9000만원, 군비 6억8000만원 등 지방비 12억원을 투입, 전문 학술연구 및 관광해설사 양성 등 지질공원 선정 기반을 갖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관광효과가 커 주목된다"며 "지난 2012년 지정된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지질명소의 경우, 지정 당시 7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 필수코스로 인식되면서 지난해에는 3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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