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중 4명 득표율 10% 미만
재보선 3곳은 5명 보전 실패
선관위, 25일까지 청구서 접수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6·13 지방선거 충청권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30%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충청권 3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자 중에서는 절반에 육박하는 45%가 비용 보전에 실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4곳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총 13명의 후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4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2명, 충북·충남 각 1명이다.

세종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게 됐다.

총 3명이 출마한 세종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춘희 당선인(71.3%)을 포함해 한국당 송아영 후보(18.1%)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바른미래당 허철회 후보(10.6%)는 절반씩을 받는다.

충청권 3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는 후보자 11명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5명이 10% 미만의 표를 획득,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3곳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되찾게 됐다. 

대한애국당(천안 갑·병)과 바른미래당(천안 병, 제천·단양) 후보 4명은 모두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해 빈손으로 물러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진행,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4년 전 6·4 지방선거 당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액은 전국적으로 2931억여원이었다.

기탁금은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율에 따라 개별 지급한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000만원, 구·시·군의 장 1000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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