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사업)을 위해 ‘청년동행카드’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이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2021년까지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가 지원되는 ‘청년동행카드’는 해당 기업이 사업장 단위별로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나 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버스·지하철·택시 승차비,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내역은 카드청구내역에서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차감된다.

문의는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70~2).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