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차량 에어컨의 장시간 사용으로 엔진과열과 고온의 외부 복사열에 의한 엔진온도 상승 등이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차량화재는 연료·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소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현행 법령상 7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차, 승합차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의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픽토그램을 제작ㆍ배부하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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