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배당채권 확보해
8년전 체납액 6천만원 징수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법원 경매사건 배당채권을 확보해 8년이나 된 장기적 고질 세외수입 체납액 60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전국 법원 경매사건 사이트의 배당채권 정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해결한 6000여만 원은 지난 2010년부터 납부하지 않은 1인 체납액이다.

배당채권을 정밀 분석하고 체납액 징수기법을 활용, 배당채권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된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체납은 배당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외수입은 배당 후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채권에 밀려 실제로 징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가 지난해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관리하면서 배당채권 확보란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 체납액 징수를 보다 전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영섭 세무2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채권 확보로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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