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등 표절 땐 소송도 가능
대전·충남·세종권역 라디오 광고 활용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향상·판촉 기대

▲ 서산뜨레 인증을 받은 충남 서산시 농특산물.

[서산=충청일보 송윤종기자] 서산시는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 서산뜨레 CM송을 음악저작권에 등록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 64개 품목에만 부여하는 품질 인증 서산뜨레 CM송이 음악저작권 등록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산뜨레 CM송의 저작권 등록으로 지난해 12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과 서산6쪽마늘에 이어 3번째로 알려지면서 앞선 시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저작물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의 저작권 등록은 타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저작권은 한국저작권협회 심사로 확정되며, 공포일로부터 70년까지 갱신 없이 효력이 유지된다.

밝고 경쾌한 리듬에 서산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서산뜨레 CM송은 대전,충남,세종권역에 라디오 광고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서산뜨레 CM송을 영상작업을 거쳐 TV광고 등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자체간 농특산물 홍보 전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이번 음악저작권 등록은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지식 재산권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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