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유일 등록기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개월 여 만에 223명 등록
소생 가능성 희박한 본인이
연명 거부·장기 기증 문서화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충남·북 유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 등록기관인 충남 천안시 서북보건소에 지난 2월 법 개정 시행 이후 불과 4개월 여 만에 223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겨두기가 가능해졌다.

시는 의향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등록자들이 장기 기증 의사까지 밝혀 현재 안구 기증 3명, 안구·인체 1명, 인체조직 1명, 장기 2명, 장기·안구·조직 83명, 장기·조직 3명 등 93명이 각종 장기 263건을 기증하겠다고 해 사후 생명사랑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내용은 심폐소생술·혈액투석·인공호흡기 착용·항암제 투여 거부가 주 골자이며 등록하면 연명치료 시 가족 2명, 의료진 2명, 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 동의를 거쳐 본인의 사전 의사대로 연명 거부가 이뤄진다.

의향서 등록은 당사자가 사실상 유언을 남기는 것 같은 심리적 부담이 있어 한 번에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3∼4회 방문해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상담 공무원들의 업무시간 할애가 많다.  

의향서의 단기간 등록건수가 많은 것은 당사자들이 소생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진료를 연장함으로써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진료비와 간병인 비용 부담 등을 염려해 노후를 정리하려는 결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북구보건소는 이런 추세에 맞춰 의향서 등록 증가에 대비해 보건소 2곳과 보건지소 12곳, 진료소 18곳에 상담사 74명을 배치했고 대한웰다잉협회 천안지회에 40여 명의 상담사를 양성 배치해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보건소가 운영하는 건강대학 수료자를 상담사로 활용하고 있다.

서북구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서 단기간 자리를 잡자 앞으로 있을 2차 기관 지정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지정과 관련한 노하우를 전수 받으려는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조만호 서북구보건소장은 "의향서를 등록하지 않고 연명치료에 들어갈 경우 가족 간 갈등과 분쟁이 심해질 소지가 있는 데다 사후 절차도 복잡하다"며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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