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 전 언론인

[김종원 전 언론인] 개헌, 헌법을 고치는 일이다. 우리나라 개헌에 대한 논의는 이미 활발하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특위 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도 지난 3월 개헌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을 지난 지방선거일에 함께 표결하자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등을 포함한 야당도 개헌안을 제시했다. 연내 개헌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도 했다.

여야가 개헌에 적극적인 만큼 연내 개헌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2020년 4월 총선이 2년여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개헌 논의 시간은 충분하다. 왜 개헌이 필요한가? 개헌 필요성은 현 헌법에 미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권력구조 문제.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헌법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원칙이 잘 안 지켜졌다.오히려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면서, 정권말에 권력남용, 뇌물, 불법행위 등등이 난무했다.

대통령 '레임덕'이 권력내부 투쟁, 여야 간 극한투쟁으로 발전했다. 대통령 본인들도 불행했다. '1987체제'에서 배출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중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는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이 그 실증이다.
단임제로 인한 극한투쟁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권력을 서로 나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권력기관 간 긴장관계를 유지시키고, 제도적으로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필요성은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분권이다. 중앙집권적 권력집중은 필연적으로 지역차별성을 갖는다. 확고한 지방분권 등을 통한 권력분산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한반도에선 중앙-지방간 권력 다툼이 지속됐다. 삼국시대, 후삼국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고려 조선으로 통일된 뒤에도 중앙권력과 지방권력간 갈등이 이뤄졌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중앙집권은 '성장기에 필요악'이었다. 지금은 '발전 걸림돌'이다. 지방 특성을 무시한 획일화는 중앙정부에도 부담이 된다.

중앙권력이 지방 권력을 지배하면, 중앙 집중 정치가 된다. 반대로 되면 토호정치가 된다. 헌법에 지방분권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동네 사정은 동네 사람이 가장 잘 안다. 간섭보다는 자율을 보장해줘야 한다.  세 번째 필요성은 수도에 대한 규정이다. 지방분권과 맥을 같이하는 수도 규정은 이제 '세종시를 행정수도 내지 수도로 한다'로 명시해야 한다. 관습헌법을 통해 서울을 수도로 계속 놔둘 경우(사실 서울이 수도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여전히 없다)중앙집권 행정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서 의결된다.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한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어떤 응답을 하는지. 신행정수도 건설로부터 시작된 행정수도 논란이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면, 충청권은 물론이고 한반도에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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