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지원본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협약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이사장 강계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조청원)와 특구지원본부 임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15일 적립형공제급여제도 가입협약을 체결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는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특구 내 산·학·연 역량을 한데 모으고,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설립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는 또 연구기관의 시장지향형 연구역량강화, 전주기적 기업혁신활동 및 글로벌 환경 조성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구지원본부 소속 임직원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적립형공제급여제도에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과 동시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휴양시설, 의료 및 호텔제휴 할인, 무료법률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38개 기관이 공제회와 적립형공제급여제도 협약을 체결했으며, 특구지원본부의 공제회 가입으로 특구단지내의 민간기업 및 연구소들의 가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인 공제회 관계자는 "의료할인 서비스 및 휴양시설 이용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등 회원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학기술인을 위한 종합복지기관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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