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기업에 충격을 주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노사 상생의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업별 구분 적용안 논의도 표결까지 갔지만 출석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해 부결돼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 금액으로 적용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기관장들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발표해 최저임금이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제기관장들은 그 이유를 소비와 투자의 동반 위축, 고용불안 확산, 경기전망 악화와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길 바랐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대기업에 해당된다기보다 중소기업,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나타나고 있다. 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 악화의 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금 인상을 추진한 저의는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경제 구조를 갖는다는 논리다. 임금 인상이 우리나라가 더딘 점은 맞다. 선진국과 비교해 임금 인상 폭이 낮아 근로자들의 생활이 팍팍한 점도 사실이다.

반면에 영세한 기업을 운영하거나 작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스럽기 그지없다.한달 지출되는 요소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그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일부 상점들은 직원 수를 줄이는 방편으로 인건비를 보존하려하고 있는 것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임금 인상은 기업들로하여금 제품에 대한 단가를 올리게 만들어 물가 인상 압박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가 업종별로 분류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동일한 임금 인상을 결정해, 내년에도 임금 인상이 전 업종에서 나타나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16.4%를 올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 됐다. 노동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하려다 내년도 인상폭을 43.3%, 근로시간당 1만790원으로 올리기를 원하고 있다.
 

경영계나 노동계가 말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은 모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양측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자신들의 입장이 전부인 것처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식의 논의 방향이라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볼멘소리가 또다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한발 양보하는 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돼 올해와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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