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약정기간 만료
심의위 구성 차기 지정 추진

[세종=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교육금고 약정기간(12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교육금고 선정을 위해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고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4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세종시교육청은 금고 지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금고 지정 업무를 추진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원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금고지정 총 5개 항목, 1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교육금고로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이며 신청서 접수 기간은 19일과 20일로 최종 선정은 이달말 세종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재무과(☏ 044-320-3331)로 문의하거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