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요건 놓고 대립
한국당 '5석 → 4석' 개정 촉구
민주당, 부정적 입장 고수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6·13지방선거의 참패로 충북도의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도의회 조례에서 5석 이상으로 규정한 구성요건을 4석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11일 더불어민주당 측에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기류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국당 박우양 의원(영동2)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교섭단체는 여?야간 또는 정당 간 이해관계를 사전 조율해 원만히 해결하고 갈등의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의원들 간의 협치와 의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충북도의회도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조 교섭단체의 구성에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2014년10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명으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 국회의 경우 300명중 20명(6.6%),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대비 10% 이상, 경기도의회는 전체 142명 중 12명 이상(8%), 제주도의회는 전체의원 43명 중 최소 인원수 4명(9%)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의회도 현재 교섭단체구성 최소 인원수 5명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개정해 경남도의회처럼 의원정수의 비율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개정하면 충북도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4명 이상으로, 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장선배 도의장을 비롯해 연철흠 원내대표, 이숙애 의원 등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도 20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선거 결과에 따라 조례를 고무줄같이 수시로 개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도 이날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인의견임을 전제하고 "그때마다 편리에 의해 구성요건을 변경·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면 한국당은 자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32명) 1/5이상(7명) 또는 10인 이상 의원이 발의해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은 4명뿐이고 나머지 28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계속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갈등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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