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등 규모별 차등적용 요구… 후폭풍 거세 "정부, 지원대책 마련해야"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이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들이 이번 결정에 항의하며 대규모 집회, 임금 차등적용, 영세사업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집단행동과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17일 긴급이사회와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인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은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고 밝힌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면서 "모라토리엄을 흔들림없이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불복종' 선언을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는 또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편의점 카드수수료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청했다. 

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에 최저임금 인상 비판 현수막을 부착하는 한편 신용카드를 선별 거부하고 공공기능 서비스와 상품 판매를 거부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히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도 16.4% 올라 현장 혼란이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10.9% 올린 이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홍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물가 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상반기에 식음료·식품·외식업계는 가격을 모두 올렸다. 

직원들의 감원도 더 추가될 우려도 있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올해만해도 점포마다 직원수를 줄이거나 아예 직원을 채용치 않는 점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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