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맑은물 사업소 배수시설 설치 입찰
340여곳 중 단 5곳 적격… 낙찰 유효처리
군 관계자 "정당한 절차에 의한 발주"
[서천=충청일보 방영덕기자] 충남 서천군 맑은물 사업소 공사 발주 입찰로 농간을 당한 업체들이 울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천군 맑은물 사업소 발주 공사인 '문산면 문곡리 소규모ㅡ배수시설 설치공사(제한)'의 입찰 단서조항 하나 때문에 도내 제한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340여개 업체 중 단 5개 업체만 입찰 조건에 해당돼 나머지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발주처는 개찰시 340여개 업체 중 단 5개 업체만이 입찰된 것을 알았지만 낙찰은 유효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
입찰의 기타정보 5항인 입찰 보증금 및 귀속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37조 4항에 의거해 모든 투찰업체는 입찰금액 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권)을 납부해야 하며 그에 관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라는단서 조항이 문제였다.
그동안 서천군 발주 공사에서 단서 조항을 보면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에서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7조 및 38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라고 돼 있었다.
서천군 뿐 아니라 일반적인 공사 발주의 단서조항에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부지자체에서 물품이나 용역 발주시 입찰보증금의 입구가 일부 있을뿐 공사발주에서 선례가 없어 건설회사들의 혼선됐다.
입찰에 참여 했던 A업체는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입찰에 조건을 명시한걸로 오해 할수 있는 입찰이였다"고 한다.
낙찰 업체가 서천군업체 이다 보니 더 큰 의심에 눈초리를 산건 사실이다.
해당 관계자는 "입찰 변경사항이나 공고문에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못한점은 사실이나 입찰 과정에는 추후에 문제점도 없었다"며 "단서 조항에 입찰 보증금 부분을 넣은것이 불법도 아니고 입찰의 단서조항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업체의 잘못"이라며 "차후 입찰에서는 종전과 같이 진행할것이며 보증금이 필요시 사전 문구로 혼동을 주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계공무원들은 "적법에 대한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다시 한번 심사 숙고를 통해 업계의 보편적인 정서에 부합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