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골재선별 업체들 단속 피해 농지에 버려 市 "불법행위 단속강화"

▲ 청주지역 곳곳에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신고도 하지 않고 투기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흥덕구 원평동 농지에 오니를 버리는 모습.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일부 골재선별 업체들이 단속의 손길을 피해 충북 청주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무기성 오니를 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단속이 어려운 주말이나 휴일, 또는 비오는 날을 이용해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무기성 오니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농지에 무단으로 버리고 있다.

무기성 오니가 버려지고 있는 농지는 청주 지역 내 한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불법으로 버리고 있는 농지 중 확인된 곳만 서원구 장암동 일대와 흥덕구 송절동, 원평동, 신대동, 화계동, 내곡동 일대 농지다.

이외에도 다수 농지에 무기성 오니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일부 현장은 본보 취재 과정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골재를 선별할 때 발생하는 오니는 무기성(썩지않는)으로 폐기물에 해당되며, 골재채취업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수분함량을 70%이하로 탈수·건조 후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 처리해야 한다.

전용농지에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발허가를 받은 뒤 반드시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슬러지 형태로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 후 폐기물 처리장에 배출하고 신고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8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에 신고된 골재선별·파쇄신고 업체는 모두 18개다. 이 중 의심되는 곳은 흥덕구 3개 회사며, 이외 서원구 1개 업체도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개발허가를 받은 현장이라도 지자체 신고 후 일반 토사와 절반씩 섞어 성·복토해야 한다. 무기성 오니를 그냥 버릴 경우 투기자와 농지 주인 모두 처벌받는다.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야하며, 원상복구명령 조치가 내려지기도 한다.

무기성 오니의 환경 위해성 여부는 논란 소지가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폐기물관리법과 농지법 위반이다.

지역의 한 주민(57)은 "주로 인적이 드문 지역에 무기성오니 투기가 이뤄지고 있으며, 우천시나 주말과 휴일에 주로 무기성오니를 실은 차들이 오고 있다"고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무기성오니는 폐기물로 분류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는 버릴 수 없게 돼 있다"며 "현재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다시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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