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주 선문대 교수

[안용주 선문대 교수] 90년대 남녀 28세/25세였던 평균 초혼연령이 2001년부터 30세/27세, 2017년 32.9세/30.2세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서부 LA지역만 30.4세/28.1세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동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남녀 모두 30세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5년의 일본 초혼연령은 30.7세/29세로 조사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면 세계적으로 초혼연령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저출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200여개의 세부과제를 실행해왔다.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2020년 1.5명이라는 합계출산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아빠 육아휴직확대, 신혼부부 대상 13만가구 임대주택 공급,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단골메뉴로 치장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2005년 1.08명이던 출산율이 2017년 1.05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다.

통계청에서는 청년실업, 경기불황, 주택가격 상승 등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불안요인 등이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불안요인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어쩌면 나도 원인제공자의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책임으로부터 외면하고 있었던 탓이 더 큰 것이 아닌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 하는 정책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이들 정책의 대부분은 사회적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느슨한 형태의 아동방임에 대한 북미의 처벌기준을 적용해 보자.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제라서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12세미만(주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 차, 공공장소에 혼자 있을 시 부모는 아동방임죄로 처벌을 받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체포되어 양육권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보호자가 12세미만의 아동과 항상 함께해야 하는 의무를 사회 전반이 매우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보호에 대한 기업 및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복지 및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 일본의 ‘자녀양육 거출금’제도 도입이다. 일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익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기업에 대해 0.29%의 자녀양육 거출금을 부과하고 있다. 양질의 노동력을 사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기업도 저출산과 자녀양육을 위한 공동책임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도적 정책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민과 사회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는 상당수의 미혼모‧미혼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와 이웃의 시선이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를 인정하는 비율이 한국은 겨우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미혼모와 미혼부는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불편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난민 인정비율 0.1%의 보수국가인 일본은 21.6%, 미국은 52.2%에 이른다.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조차 14.7%라는 사실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집을 불식시키는 일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다른 정책들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충청남도의 새 지휘봉을 잡은 양승조도지사의 일성은 저출산‧고령화 해결의 선도모델 제시다. 오랫동안 복지위에서 활동한 경력을 통해 충남형 저출산 해결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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