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체육회 특혜채용 보도 관련
구독거부·광고중단 등 제재 풀어야"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충남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천안시가 체육회 특혜채용 비리의혹을 보도한 충청타임즈에 대한 신문구독중단과 취재협조 거부 등과 관련, 언론 탄압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충청타임즈가 지난 2017년 6월 13일부터 20여 차례 천안시체육회 특혜채용 비리의혹 등에 대해 보도한 것을 놓고 천안시는 충청타임즈가 명확한 근거 없이 천안시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홍보담당관을 통해  2017년 9월 27일부터 △신문구독중단 △취재협조거부 △보도자료 제공중지 △광고 중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공문을 천안시장 명의로 해당 언론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도 2017년 9월 14일 ‘천안시 체육회 언론보도관련 노조 입장’에서 해당언론사를 대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천안시장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회 안종혁 의원은 2017년 11월 6일 시정 질의를 통해 충청타임즈에 대한 신문구독 중단 조치 등이 언론 탄압이라 규정하고 이필영 부시장에게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천안시의 충청타임즈에 대한 일련의 언론탄압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충북지회는 2018년 2월11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도 이후 구본영 천안시장은 충청타임즈가 의혹 보도한 ‘천안시체육회 내 채용 비리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24일 구속됐다 3일 만에 보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된 바 있어 근거가 있는 기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법적인 일련의 과정과 조치는 충청타임즈가 제기한 비리의혹이 근거가 있음이 증명됐고,  천안시가 명확한 근거 없이 천안시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충청타임즈에 취한 취재거부 등 일련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천안시장이 취한 충청타임즈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반 중단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천안시장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협조 거부 및 구독 중단 등의 조치 사태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사법당국에 법적인 판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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