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제공] Q 1. 월~금까지 8시간씩 근로 후 주휴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 가산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나?

A.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이상을 가산한다.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해 주휴일 10시간이 연장근로이지만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2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한다.

Q 2. 단시간 근로자가 월~금까지 6시간씩 근로 후, 주휴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
A.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56조 2항을 따른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2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면 된다.

Q 3.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에도 56조 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나?
A. 법 56조 2항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률을 정한 것이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근로에는 적용되지만, 휴무일이나 비번일 등 휴일이 아닌 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근로 인지의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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