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5일 고지되는 7월 건강보험료부터 달라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가 시행되며, 2022년 7월부터 2단계로 단계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1단계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77%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1%(2만2000원) 내려가며,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반면 상위 2~3% 소득(연 소득 3400 만원 초과) 및 재산 보유자(재산 과표 5억 4000만원)는 보험료가 인상되며,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경제야 놀자!’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자.

 

▣ 국민건강보험법 개편 법령

구 분

기 존

1단계 : ’18년 7월

2단계 : ’22년 6월~

직장가입자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근로소득 외 타 종합과세

소득 7,2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 외 타 종합과세

소득3,4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 외 타 종합과세

소득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기준

재산 과표 9억 초과

재산 과표 5.4억 초과

과표 3.6억원 초과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포함

종합소득3,4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포함

종합소득2,000만원 초과 시

기타개정사항

피부양자 대상에

형제, 자매 포함

원칙적으로 형제, 자매 배제(지역가입자 전환)

단, ①65세 이상 ②30세 미만 ③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 & 재산**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 인정

*소득 : 종합소득 연간3,400만원

**재산 : 재산과표합이 1.8억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이라 함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 것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합산됨.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로서 상기 종합과세 소득 기준에 미 합산)

개정된 법령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자에게 2022년까지 부과 보험료의 30% 경감

▣ 타 소득이 없이 재산 과표가 5.4억 이하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자 판단 기준

<적용기간 : 2018년 7월 ~ 2022년 6월까지>

구 분

내 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 증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건강보험료 증가

금융소득과 비례하여 건강보험료 증가

소득(세액)공제배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액)배제

자금출처조사

금융자산 원본 추정액을 통한 자금출처조사

 

구 분

보험료 유형

금융소득 3,400만원 초과 시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기존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닐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

-

피비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

 

    1. 부과대상

직장가입자(근로소득자), 지역가입자(사업소득자), 피부양자(건강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는사람)으로 구분됨.

※ 중복소득 시 직장가입자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되면(근로+금융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받는 급여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3,400만원 초과(’18년 7월 시행)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2. 부과시기

(2016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8년 7월부터 부과

상기 부과 시기는 개정법령으로 신규 지역가입자일 경우를 의미하며, 기존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2018년 7월 까지 개정법령 전에 부과기준을 통해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 합산과세 2천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구조임으로 2천만 원 초과 시는 전액이 종합과세소득으로 합산되지만,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분리과세로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받는 급여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3,400만원 초과 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 근로자로서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

구분(2018년)

총 부담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

6.24%

3.12%

3.12%

국민연금

9%

4.5%

4.5%

고용보험(실업급여)

1.55%

0.65%

0.9%

산재보험

0.7~3.1%

-

0.7~3.1%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소득에서 사업주가 12% 근로자가 8%를 부담하고 있음.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만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있음.

※ 4대 보험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자동계산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lnsuFeeMokCalcLayout.do)

◉ 콜센터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인터넷 확인 : 홈페이지(www.nhic.co.kr)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계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약력>

 

㈜굿앤굿 본부장

㈜굿앤굿 실전 자산설계 아카데미 원장

▲정현경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한국경제신문기고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단국대학교, 성신여대 취업특강 강의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직원 대상 강의

유안타증권 멘티멘토 직원 강의

실전자산설계 재무설계 강의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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