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원 청주흥덕경찰서 기동순찰대

[민지원 청주흥덕경찰서 기동순찰대] 무더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여름휴가를 떠난다. 그 장소는 어쩌면 생소한 곳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여 목적지를 입력하고 길을 나선다. 길을 나서고 보니 차가 막혀 다른 길은 없는지 다시 '내비게이션'을 조작해서 찾아본다. 운전만 하다 보니 심심해서 '라디오'를 조작해 여기저기 채널을 바꾼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다보니 목이 말라 가방에 넣어두었던 '물'을 꺼내 마신다.

그 때 친구에게 문자가 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확인한다. 위에 나열된 행동들은 어쩌면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했을지 모를, 운전하면서 별다른 경각심 없이 했던 행동들일 것이다. 이러한 '운전 중 주의 분산 행위'로 인해 즐거운 휴갓길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면 어떻겠는가?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7 교통사고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 보다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68.8%를 차지했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발생확률은 23배, 사고 발생시 중상을 입을 확률은 6배, 운전조작 실수 가능성은 무려 3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당신이 사소하다고 생각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었는지, 당신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고를 피해갔는지 실감할 수 있겠는가. 운전 중 주의 분산 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해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범칙금과 벌금은 신호위반과 같은 수준인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운전 중 조작 행위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 중 조작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 대해서 안전 의무를 촉구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이는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지울 만큼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사고는 무서워하지만 운전은 무서워하지 않는 듯 보인다. 하지만 한번쯤 깜짝 놀랄 상황에 급브레이크를 밟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운전 중에는 운전만' 이보다 더 쉽고 단순한 사고 예방법이 있을까? 우리 모두 운전 중에는 운전만 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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