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무더위에는 반바지, 반팔티셔츠 등 더 짧고 얇은 옷을 입게 된다. 해수욕장에서는 신체노출이 많은 수영복 등을 착용한다. 더운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다. 문제는 이렇게 노출된 신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촬영하는 미디어 기기의 발달로 전국해수욕장에서는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칸마다 몰래카메라 방지 막을 설치하는 등 몰래카메라와 한바탕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고민이 심각하다.

또 최근에는 기기의 첨단화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몰래카메라를 작동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는 촬영을 당하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처럼 눈에 띄지 않도록 대부분 초소형화 되어 있다. 카메라 화질 등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자, 안경, 시계, 반지, 볼펜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변형되어 제작된다. 때문에 전문가도 대충보아서는 카메라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또 카메라의 전원이 꺼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몰래 촬영하기도 한다.

문제는 몰래카메라의 피해자는 자살을 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유포한 가해자는 금전적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찍힌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일본에 건너갔고, 이 몰래카메라 영상을 포함한 영상들이 정식제작 포르노 저작물로 등록되어, 이것이 다시 일본성인 영상물 시리즈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몰래카메라 피해 영상물이 웹하드에 올려졌고, 인터넷을 통한 유료 다운로드로 유포된 것이다. 몰래카메라 디지털영상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오히려 그 작품이 유작으로 확대 포장되어 계속 유포되고 있어 망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만들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베 박카스남’과 ‘여아이돌 도촬’ 등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것은 초고속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하여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할 경우 전파속도가 빨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먼저 일반적으로 다중시설의 경우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불빛이 있는 전등 주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주위에 구멍이 있는지 유심히 보아야 한다. 해수욕장이나 다중시설에서는 직접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많다. 반지 시계 등 여러 종류의 생활용품형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모자, 시계, 볼펜 등을 자주 만지거나 하는 사람은 경계하여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신체부위 및 특징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신체가 촬영된 몰래카메라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몰래카메라 설치가 예상되는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탐지를 실시하거나 몰래카메라가 작동하게 되면 경고음을 알리어 예방할 수 있는 상시 탐지시스템 설치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도 제3국으로부터 세탁하여 들어와 합법적인 영상제작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이트를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히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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